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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청방법 및 가입기준조건

꿀 정보 공유함 2023. 7. 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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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자주 근무처가 바뀌기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근무처에서 급여 수령 방법이 자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직 기간이 3개월 이내거나 일용직이라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대출인 햇살론을 이용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올바르게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며 올바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기준과 신청방멈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 (썸네일)

1. 건강보험 가입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사업장이나 신림사업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보통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업장이나 신림사업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업장이나 신림사업 사업장 외의 일용근로직(예: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며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산재보험 가입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기간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5. 예외적인 가입 대상

예외적인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사업장이나 신림사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해당사항에 속하신 분들은 1개월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다른 일용근로직의 경우에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일용직 4대보험

요율에 따라 4대보험의 부담률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5%이고,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3.545%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0.9%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특히 건설직, 택배기사, 운수, 창고, 통신업 등에서는 산재보험 요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4대보험 신고 및 신고완료 여부 확인

1) 4대보험 신고의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은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행할 수 있지만, 공단에 신청한 후의 신고완료 여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 신고완료까지는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약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신고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업장이나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하기: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확인하여 신고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고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용직 4대보험 신청방법은 "자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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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일용직 4대보험 신청방법과 가입 기준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조회 및 확인까지 가능하니 이 글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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